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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초청 해외여행 허용|정부, 해외진출 확대 세부방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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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의 해외진출확대방침에 따라 17일 외무부가 해외여행자유화 방안, 법무부는 출입국절차간소화 방안, 관세청은 통관간소화방안을 마련, 각각 발표했다. 노신영외무장관은 지금의 단수여권체도를 사실상 폐지. 모든 여권에 대해 유효기간 내에는 몇 차례고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만50세이상만 허용했던 부부동시여행의 연령제한을 철폐해 병역을 필한 사람이면 누구나 부부 동시여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요지 10면><해외여행자유화>
방문초청여행의 경우 오는 82년7월부더 초청자가 비용을 대는 조건이면 친척뿐 아니라 친지의 초청으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관광여행은 1단계로 오는83년부터 우선 50세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80년대 중반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되 일정한도의 예치금 또는 적금제도를 도입, 무리한 관광여행은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이 방안은 또 병역미필자와 보충역 및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합 해외여행허용범위를 대폭확대하고 일반보충역일지라도 5년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때는 소집을 면제키로 뱄다.
이 방안은 또 종래 상용복수여권에만 인정하던 여행국 일괄허가제도롤 전 여권에 확대적용, 일부 특별허가가 필요할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행국을 일일이 명기하지 않고서도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7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에 대해서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새 여권과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경과조치도 두었다.
우장관은 이번 해외여행 자유화 방안은 법개정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고치 는 것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여행경비는 작년의 4억달러 수준에서 올해는 9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입국절차 간소화>
법무부는 해외동포의 사전입국신고제롤 폐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국내체류요건 등을 크게 완화-하는 출입국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은 ▲83년 말까지 부산·금해·제주 등 국제공방의 출입국 업무롤 전산화하여 1분이내에 출입국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해외동포의 사전 입국신고제와 해외취임선원의 사전입국심사제를 폐지하도록 되어있다.
법무부는 또 입국사층발급권한을 재의공관에 위임,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30일 이하의 단기사증과 ▲ 투자가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재의공관장이 직점 발급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종교인·사회사업가·특수기술체공자·무역종사자·투자가·교수·학생 등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체류기한을 현행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충남북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연년초에 대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토록 했다.

<포관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손가방만 갖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선 검사대를 따로 지정해서 신속히 통관시키고 일본 단체관광객과 미국 및 유럽인들도 간역검사로 통관시키기로 했다.
내년3월부터는 일정액이하의 휴대품은 금액기준으로 간이세율을 적용, 관세를 매긴다.
공항에는 위우대상자를 맞아 들이기 위해 세관의 전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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