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의보험료부담이 7월1일부터 5∼20%가벼워진다.
재무부는특수건물에대한 현행화재보험요률이 보험회사측에 많은 이익을 주고있는것으로 분석하고 평균10.6% 인하조정했다.
인하내용은 공연강및 사설강습소는 20%를 내려 연간3천9백만원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아파트·4층이상건물·국유건물·학교 및병원은 15%를 인하, 경감액은 4억9천6백여만원.
또 공장·호텔은 10%, 촬영소는 5%씩 인하했는데 이에따라 11억5천4백50만원및 1백70만원의 부담료 부담이 덜어진다.
전체적으로 경감되는 보험료는 약17억원이다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있는 건물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전주등 7대도시의 3백평이상 공장파 학교, 4층이상건물, 병원·시자건물등이다.
재무부는 앞으로 실적을보아 인하 또는 인상요인이있을겅우는 추가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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