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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네 조폭' 관련 특별 단속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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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네 조폭’ 소탕에 나섰다. 경찰청은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 조폭’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동네 조폭은 시장이나 상가 등 일상 생활 공간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을 일삼는 폭력배를 말한다. 이들은 10명 안팎으로 조직 규모는 작지만 금품 갈취나 폭행 등의 행태가 기존 조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단체 구성으로 처벌을 받은 대규모 조폭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민들의 일상에 어려움을 주는 폭력배들은 여전히 많다"며 "생활 치안을 구현하기 위해 '동네 조폭'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동네 조폭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네 조폭의 주요 피해자인 유흥업소 업주 등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신고 장치를 마련했다. 강 청장은 “동네 조폭이 도우미 불법 고용 등 업주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달 29일 대검찰청과 협의해 피해자의 경미한 범법 행위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마련한 면책 기준에 따르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동네 조폭을 신고한 사람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초범일 경우 입건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도 준법서약서를 쓰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 청장은 “전국의 강력 형사들을 최대한 동원해 동네 조폭 근절에 나설 것”이라며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폭력배들에게도 경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동네 조폭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강현 기자 fon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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