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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품에 각종세금감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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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은 시설투자준비금 제도의 도입, 발명특허품에대한 각종세금의 일정기간 감면, 법인세의 분납제도 개선등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종합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법인세납부의 연기 허용을>
정부의 각종 경제법령정비작업과 관련한 이세제종합건의안에는▲기술및 인력개발의 적극적 유도▲세제의 경기조절기능보완▲산업체질지원강화▲지방세개정건의등을 담고있다.
주요부문별 세제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및 인력개발≫
▲발명특허품및 실용신안제품에 대한 소득세·특별소비세등의 면제=발명보호법(6조)은 소득세를 발명특허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실용특허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이내용이 규정되지않아 사문화된 상태.
따라서 발명특허품및 실용신안제품생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감면하고 특별소비세는 일정기간 면세해줄것.
▲연구시설·직업훈련시설에대한 특별감가상각대상범위확대=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시설의 특별감가상각대상은 건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로 확대해줄 것. 현재는 건물이 제외돼있음.
▲법인세의 분납제도개선=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성실신고납부유도라는 방향에서 일정조건 아래 법인세연납을 허용하여 기업의 경기대응기능을 제고시킬것.
법인세의 연납은 중간에 납세액의 50%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해줄것.
82년이후는 녹색신고법인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녹색신고법인등에게 성실신고 유도를위해 허용했던 법인세의 분납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시설투자준비금제도의도입=기업이 장래의 시설투자를 위해 시설투자준비금을 적립할수있도록 할것.
▲해외건설업등에대한 조세감면시한연장=해외건설업등에 대한 감면시한을 앞으로 3∼5년간 연장해줄것.
▲종업원 복리·후생에대한 세제지원=종업원들에게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낮은이자율로 회사에서 대부할수 있도록 해줄 것. 또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립하는 수양관 도서관및 휴양시설등에대한 등록세및 취득세를 면세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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