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 베트남기항 허용|외국선박 취업 경우 북한뺀 모든 공산국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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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우리선원들의 해외취업을 보다 확대키위해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선원들에대해 75년이후 취해온 공산베트남 기항금지조치를 이미 전면 해제한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정부는 외국적선박에 취업, 승선하고있는 우리선원들의 신변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난75년 월남공산화이후 이지역기항을 금지해왔었으나 한국선원들의 베트남 기항금지조치가 우리선원의 해외취업에 큰 장에요인으로 등장함에따라 이같이 전면해제했다』 고 밝혔다.
외국선박에 취업중인 우리선원들은 이미 소·중공을 비롯한 공산국가 기항이 허용되고있어 이번의 공산베트남 기항허용으로 이들 외국적선박승선선원들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국가에 기항할수있게 됐다.
현재 외국적선박에 취업중인 한국선원들은 2만여명에 이르고있는데 이들은 본국의 사전승인이 없는한 공산국상륙은 여전히 금지되는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그동안 많은 외국선박회사들이 한국선원채용을 원하면서도 공산베트남기항금지조치를 이유로 우리 선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선원의 해외취업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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