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도범에 첫 사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상습강도범에게 처음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남부지청 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창호 피고인(21·전과1범)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사형을, 공범 안창호피고인(21·전과1범)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범이 아닌 상습강도범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해 12월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강화된 이후 첫 케이스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5일 하오 3시40분쯤 서울 봉천l동 조모씨(26·여)집 담을 넘고 들어가 방안에서 혼자 잠자고 있던 조씨를 흉기로 위협, 손·발을 넥타이로 묶고 현금 5만원과 3푼 다이어 반지 등 9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강탈한 것을 비롯, 두 달 동안 32차례에 걸쳐 1천2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털고 여인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었다.
이들은 범행 중 3차례는 금품을 턴 뒤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 가족 또는 약혼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례로 욕을 보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해 왔음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2개월간 30여 차례에 걸쳐 주택가에 침입, 강도와 강간을 자행하는 등 그 흉악성이 극에 달해 도저히 개과천선할 여지가 없어 선량한 시민을 보호키위해서는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