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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고속버스 여객보험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철도·고속버스사고등 대형사고의 인명피해보상을 위해 철도여객상해보험법과 고속버스여객보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철도여객상해보험은 열차의 충돌·탈선·전복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승객의 시체·생명이 사상된 경우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기간은 승차로부터 하차때까지로 하고 보험료는 운임에 포함시켜 징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고속버스여객보험은 터미널에 따로 보험권판매창구를 설치. 승객에게 승차권과 함께 보험권을 판매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당국자는 각종 교롱사고가 대형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데도 재해보장성보험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어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68년 철도보험법입법을 추진했었으나 ▲사회정책적 보험이므로 가입이 강제성을 띄고 ▲철도보험금지급만으로 철도청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고 ▲승객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사실상 철도요금의 인상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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