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당첨 기회 특별공급 노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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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아니더라도 인기지역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분양가가 싸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 와화까지 더해졌으니 올 가을 청약 경쟁은 ‘전쟁’이 될 전망이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민간주택보다는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은 분양가가 민간주택보다 싼 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해 계약 후 7~10년에서 4~8년(수도권 기준) 확 줄어 재테크 여지도 생겼기 때문이다.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최고 4년 줄었다.

신혼부부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떨어져도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넘어가므로 두 번의 당첨 기회를 얻는다. 종합저축 가입자가 민간주택에 청약하려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 규모에 맞는 예치금(서울 기준 전용 85㎡ 이하 300만원, 85~102㎡ 600만원 등)을 미리 넣어둬야 한다.

민간주택은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보다는 수요가 많은 중소형을 노리는 게 낫다. 특히 6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확 풀려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후 6개월 뒤에 팔 수 있다.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감액하면 바로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다. 큰 집으로 갈아타기 수요는 청약가점제가 축소된 만큼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 중대형 청약에 적극 나설 만하다. 민간 중대형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므로 유주택자라도 당첨 기회가 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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