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최창낙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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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4월부터 발효한 조합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최고 의결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첫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민간경제활동과 상거래 관행에 큰 변화를 몰고올 새법의 운용방향과 주요정책들이 모두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막강한 기구다.
공정거래위의 위원장은 최창낙기획원차관이 맡았다. 최차관은 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 차관까지 오른 정통적 경제관료. 과장때까지도 대학에 출강한 학구파이며 자유경제체제의 신봉자이기도하다.
그는 경제계로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새법이 실시되었으나 80년대 경제의 기본명제가 시장경제원리의 정립과 능률화에 있는만큼 공정거래법은 경제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법운영도 이정신에 따라 시장의 경쟁원칙이 확립되고 공정한 거래가 보장되어 기업의 창의와 경제의 능률이 제고되도록 운영하겠단다. 법이나 제도가 자주 현실을 앞지른다는 일부비판에 대해 그는 이법을 현실에 발뷸여 법취지의 확대해석은 되도록 억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리 전통적 상관행은 되도록 존중하면서 실천가능한 범위안에서 운영하겠다는 것.
법과는 무관하게 독과점은 시대에따라 정심로 심한점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시장은 독과점구조가 워낙 뿌리깊어 새법으로 하루아침에 경쟁시장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독과점화는 원인부터 강력히 규제하되 기존 독과점화는 인정하면서 그 폐단을 막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의 공정한 운영은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다.
문제는 이법의 취지가 시장경쟁원리의 취지이므로 정부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 충실하면된다는 것.
일부 기업계에서는 전담임원을 두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소비자들이 새 제도에 적응하는데는 대충 연말까지로 보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더 긴시간이 필요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법령의 정비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법을 운영하는일은 없울것이라고 경쟁체제가 강화되면 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도 생길 것이다. 이들을 보호할수 있는 빈도의 대책도 마련할 생각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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