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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탈세위해 조세감면법을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정당은 정치자금기부자가 정치자금법의 규정대로 일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기부자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에따라 기부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증여세등을 면제토록 하고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이 관계규정을 두지않고있어 사실상 이규정은 실시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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