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공판 연기

중앙일보

입력

29일 예정됐던 28사단 윤 모(20) 일병 사망사건 공판이 연기됐다. 육군 관계자는 "26일 윤 일병 사망 사건 피고인측의 한 변호인이 3군 사령부가 진행하기로 돼 있던 재판을 국방부로 이관해 달라는 취지의 관할이전신청서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5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7조는 관할 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하 모 병장의 변호인은 26일 "이 모 병장은 살인 기소를 해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상해치사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상급 기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관할권 변경을 요청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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