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280만 원짜리 한방 가슴성형? 환자는 어찌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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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시행한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효과가 없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환급과 함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26일 “한의원은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진료비의 일부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A(여‧30)씨가 강남의 B한의원에서 가슴성형 확대프로그램 상담을 받은 후 3.5cm 이상 가슴 확대가 가능하다고 해 280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6개월간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 한방 가슴성형 시술을 받았다.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유방에 봉합사를 주입하는 매선침 등으로 유방을 확대하는 시술이다.

하지만 시술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A씨는 6개월간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한의원 측은 신청인의 가슴 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나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cm 정도 가슴 사이즈가 확대 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위이므로 가슴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한방 가슴성형 시술도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진료비의 50%를 환급하고 위자료(100만원)을 포함해 25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측은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최초의 위원회 결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측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이와 같은 피해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한방 성형 효과를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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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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