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묘지 24평 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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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오는 5월17일부터 개인묘지의 면적을 24평, 공원·문중·가족묘지 등 집단묘지는 1기에 9평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국무회의가 10일 하오 지금까지 집단·개인의 구별 없이 45평까지로 되어있던 분묘1기의 면적을 축소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봉분의 크기는 종전과 같이 6평(합장의 경우 7·5평)이내로 하되 봉분주위 묘역을 포함한 전체면적이 개인묘지 24평, 집단묘지 9평으로 크게 축소됐으며 또6백평까지 조성할 수 있던 가족묘지의 넓이가 1백50평 이내로 제한됐다. 집단묘지 중 공원묘지는 3만3천평 이상, 문중·종중묘지는 6백 평까지로 과거와 같다.
이와 함께 묘지주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1개, 상석1개, 석물 한 쌍 이내로 제한하고 석물 중에도 장군석 등 인물상은 일체 세울 수 없도록 했다. 또 시설물은 묘지 안에만 시설하고 묘지면적밖에는 인정된 시설물은 물론, 그 밖의 일체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아 묘역밖에 호화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호화묘지조성으로 국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같이 묘지면적과 시설을 제한하는 한편 화장제도의 확대방안으로 화장한 유골을 납골당에 봉안하는 것도 매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1개 납골당에 다수의 유골
을 봉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벌칙도 6월 이하 징역·1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징역·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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