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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으로 번지는 청탁풍조배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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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무위원과 차관들의 청탁배격서명에 이어 요즘 각 부처와 사회단체·기업체별로 청탁풍조배격 결의대회가 한창이다.
5·17이후 정부가 펴온 사회정화작업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풍토는 많이 개선 됐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청탁 등의 배격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양대선거가 끝난 뒤 지난달 31일 열린 사정협의회에서 전두환대통령은『앞으로 남은 과제는 검찰·사회·행정 등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새시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풍토와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처인과 고위공직자의 청탁·압력·이권개입행위 근절이 지시됐다. 청탁풍조배격 운동은 정화돼 가고있는 사회분위기를 지속화하고 국민 속에 정착화 하려는데 1차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국민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데는 일반국민이건 공직자건 아직도 우리국민의 의식구조 안에 청탁부탁풍조가 상존 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때문에 이를 등한시 할 경우 과거의 폐습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 대부분의 의식 속에는 자기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려 하기보다는 자기고장 출신의원이나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해 해결하는 게 편안하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다. 또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청탁·압력 또는 권력을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풍조가 잔존해 있다.
공직자의 경우는 당연히 될 일도 지연시켜 청탁을 자초하는가 하면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후에야 해결 해줌으로써 생색을 내고 입신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마저 없지 않았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 등은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압력을 가해 사이를 위한 직권남용을 한 경우마저 없지 않았다.
경치인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선거과정에서 의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취직·정실인사 청탁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사업 등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광범위하게 허용됨에 따라 관련기업체의 비호를 위해 유관기관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그 동안 사정·서정쇄신·사회정화운동을 통해 우리사회는 국민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한 이 모든것이 공염불이 되고만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결국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만이 정화를 뿌러내릴 수 있는 바탕이다. 여기에서 국민·공직자·정치인 모두의 의식개조의 한 방법으로 국민운동이 채택되었다.
정부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의 구체적인 목표로「청탁·압력·이권개입배격」올 택하게 된뎨는 이것울 모든 부조리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일괄적으로 청탁이라고 하지만 그종류는 갖가지다. 각총 인허가·공사·물품구매·융자시의 부탁이나 부당한 압력용 가하는 이권청탁이 있는가하면 취직·승진·전직시 소위 연줄올 찾아「빽」을 동원하는 인사청탁, 그리고 수사나 재판과정에, 혹은 세금부과와 관련된 사건개입등이 그대표적인 예다.
우리사회에 청탁이 만연하게 돤데는 공사를 구분하는 우리국민의 관념이 서구 사람들에 비해 지연·혈연을 중시하는 윤리관둥 동양적 인정주의에 기인된 면도 없지 앓다.
그러나 이보다도 제도적인 순환과정의 결합이 더 문제인 것같다.
각종 인허가 업무나 은행대츨등이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기계적으로 처리되기 보다는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폭이 너무 크다.
구체적인 예로 일반시민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절차룔 거쳐도 은행융자를 받기가 무척 어렵다.
인사행정만 해도 일정한 승진 소요연수와 근무성적등에 의해 승진이 결정되기 보다는「누구누구의 혈연」이나「누구의 줄」이라는 연즐과 배경이 더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절차에 의해 인사권이 운영되기 보다는 인사권자의 재량과 자의에 의해 운영된데서 인사청탁과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은밀한 관개톨 통해 납세자는 세금을 덜내서 좋고 공무원은 대접올 받아서 좋욘「누이좋고 매부좋은」관졔는 우리 주위에서 혼히 볼 수 있는 퐁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풍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신적 자세 못지 않게 제도적 순환과정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관광공사나 경제기획처같이 의국인과 잦은 접촉울 갖게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어느 공무원도 명함을 갖고 다니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국내인이 관청에 드나들며 공무윈을 만남으로써 부조리가 싹튼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원울 우편으로 처리햐고 있다.
외국의 예에서 보둣이 모든 인허가나 세금징수·자금대출등은 담당자의 재량폭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대신 제도적인 절차롤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또 인사 행정에서도 인사권자의 재량폭을 최대로 줄이고 서열과 업적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4월 한달동안은 청탁 안하기 붐조성을 위해 결의대회를 중앙부처와 지방관서, 그리고 금융·교육·사회단체까지 확대하고 시·도별 시민결의 대희가 열릴 예정이다.
국히의원들믄 1백7회국희에서「국희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해 정치인의 청탁배경올 다짐하게 된다. 유권자들에게는 선거구별로 청탁안하기 서명도 벌인다.
이같은 계도기간이 지나면 5월부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게 된다. 물론 지나친 규제는 부작용의 워험이 따론다. 정치나 행점은 결국 국민과 위정자간의 접촉과 의견교환울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뎨 지나친 규재때문에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국민을 회피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 행점이나 정치가 행정과 정치 그 자체를 위해 존속하는 꼴이 되고말 우려가 있다. 국민의 어려운 문제점올 발굴, 해결하기보다는「서류행점」에 만족하는 타성에 빠지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번「청탁배격 국민운동」이 파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따라야 할 것이다.<문창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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