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갈 땐 카메라로 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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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 보사 당국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업소를 적발,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때마다 이들 업소 중 10 중 8, 9개 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때마다 증거불충분 등으로 보사국 측의 패소율이 65%를 넘게되자 그 대안마련에 부심.
시보사당국자가 밝힌 한 예를 보면 얼마 전 정기휴일에 영업을 한 도심의 모 맥주 집을 적발, 종업원들의 자인서 등을 받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업주 측은 『휴일을 틈타 종업원들에게 위로연을 연 것이지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측은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는 것.
시 당국은 이처럼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려도 웬만큼 큰 업소는 이에 불복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 단속원에게 카메라 등 업소의 위반사항을 보존할 수 있는 장비지원을 보사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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