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이 되고 싶은데 미혼에 학력무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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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작년에 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여경이 되고 싶은데, 그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자(경기도 수원시 영화동127의46호)
답=우선 18∼23세의 나이로 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미혼여성으로서 학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과목은 국사·법제대의·논문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경찰대학에 입교해서 12주간의 신임교육을 받은 후 순경이 됩니다.
금년도 시험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오는 8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치안본부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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