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밀리터리 룩 시대가 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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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때 착용했던 군복을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 공인 ‘밀리터리 룩(Millitary Look)’ 시대가 열렸다. 국방부는 25일 얼룩무늬 구형전투복을 단속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속 대상은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구형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 혼용 착용기간이 종료됐다”며 “현역 군인은 더이상 입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활동 및 착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 외에도 얼마든지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물론 매매 활동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2010년부터 보급된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은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군복은 밀리터리 룩에서도 인기 아이템이다.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이태원 등지에는 전투복의 얼룩무늬를 응용한 의상이나 미군 군용점퍼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점포도 상당수다. 디자인을 응용해 민간에서 제작한 제품보다 실제 군에서 착용했던 제품이 더 인기가 있다보니 불법 거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건에 불과했던 불법 거래가 2013년(8월)에는 388건까지 증가했다. 안 의원 측은 ”불법거래품의 대부분은 군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 적발시 경찰 등 수사기관 교육 후 훈방조치 정도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군복 등 군용 물품에 대한 매매가 불법이 아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러한 지적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환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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