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령·세제등 재조정|진흥10개년계획 수립키로|상공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국민경제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현행중소기업관계 법령·세제·금융·행정등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심기업진흥 10개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상공부가 23일 마련한 중소기업진흥 10개년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관련된 법령·세제·금융·행정체계 등을 새로운 여건변동과 장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관련 조직을 기관별· 기능별로 체계화시켜 이를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국민경제적 개념에 맞추어 정립하는 한편 ▲대기업과의 계열화 및 협업화체계를 확립하는 것 등으로 돼있다.
이밖에 정부지원면에서도 기술· 인력· 정보· 판매· 공해·입지문제 등 전반에 걸쳐 새로운 육성시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