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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제도 신설 승진에 평점 반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0일 지방공무원 법 개정안을 의결, ▲지방공무윈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계급을 9급으로 구분하고▲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일반증진 시험에 승진후보자 명부점수(근무평점)을 반영하며▲명예퇴직 제도를 신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면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l계급 특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위해제제도를 개선, 직무능력 부족으로 직위 해제된 사람이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 퇴직되던 현행규정을 고쳐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복직시키거나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면직시키도록 했다. 징계의 종류도 현행 3종(파면·감봉·견책)에서 해임과 정직을 추가,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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