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4사 과징금 처분 취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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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형식)는 JTBC와 채널A, TV조선, MBN이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종편 4사에 대해 “2010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콘텐트 투자비를 늘리고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이어 종편4사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자 지난 1월 각각 과징금 3750만원씩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방 비율 은 시정명령을 할 때 이미 법률·산술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다”며 “ 콘텐트 투자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부분만을 근거로 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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