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상품권·택배·여행 피해 당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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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3년 전 호텔숙박권과 스파이용권을 선물로 받았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현듯 생각나 책상을 열어봤다. 해당 상품권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었다. 김씨는 상법 책을 찾아봤는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명시돼 있었다. 업체 측에 상법을 근거로 상품권 사용 여부를 문의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대거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ㆍ택배ㆍ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24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석 명절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문답풀이(Q&ampamp;A).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각각 한 박스를 선물 받았으나 대부분이 파손돼 있었다.

“배송된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ㆍ변질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둬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국 여행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의 현지사정으로 인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손해배상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권 2장을 구입한 뒤 그중 한 장을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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