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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민간단체 임직원 서로 겸직·파견 근무 허용|각의, 공무원법개정 의결 직업공무원제도확립 목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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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는 목표아래▲공무원과 대학교수및 민간단체임직원간의 상호겸직및 파견범위를 확대하고▲5급 (현행의 3급을 해당·이하동) 이상공무뭔을 임용할때는 총무처장관과의 헙의를 거치도록해 총무처의 인사통제권을 확대하고▲공무원의 종류및 등급등을 재편성하는등 국가공무원법을 대폭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13일 그동안총무처의 공무원인사에 대한「심사·조정」문제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5급이상 공무원임용때에 각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한다는등의 막후타협을 거쳐 통과시켰다. <해설3면>
개정안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방적인 인력 및 정보할용체제를 수립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교육공무원과 기술·연구직공무원간에만 인정되던 겸직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직공무원과 대학교수·민간단체임직윈 상호간의 겸직도 허용토록했다.
또 지금까지 공공단체·교육기관등에만 인정해오던 공무원의 파견범위도 대폭넓혀 필요한경 어떠한 기관에도 공무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토록했다.
이로써 대학교수등이 일반직공무원도 겸직할수 있으며 공무원이 무역협회·전경련등 어떤 민간단체에도 파견근무할 수 있게됐다.
다만 민간단체로의 파견과 파견후 직무의 내용은 그단체의 요청 또는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수는 파견하는 관서에서 지급하게된다.
개정안은 또 증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총무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5급이상 공무윈의 임용때 지금까지는 총무처강관을 절차상으로만 거치게 되어있던것을 총무처장관과「협의」를 하도록 고쳤다.
또 각부처간의 인사교류도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의 명에 따라 각부장관이 실시토록 하던것을 총무처장관이 인사교류위윈회의 심의률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각부처장관의 전권에 속했던 공무원 인사가 5급 이상의 경우 총무처의 상당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개정안의 이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종류 재정비=현재 일반직·별정직으로 구분되어 있는것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재편성.
경력직은 ①일반직 ②특정직 (법관·의무·교육공무원등) ③기능직으로 나누며, 특수경력직은 ①정무직 (국무위원·차관급·선거직·국회동의직등) ②별정직(비서관) ③전문직 ④고용직등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직급개편=현재1급과 2급∼5급을 갑·을로 나눠 9개등급이던 것을 갑·을류를 없애 1급에서 9급까지로 명칭을 바꿨다.
▲직위해제제도개편=직위해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이기간중 능력향상이나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수 있도록 대기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직위해제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자동면직되었으나 앞으로는 퇴직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했다.
▲징계종류 세분=현재의 파면·감봉·견책등 3단계의 징계에 해임·정직을 추가, 5단계로 세분화했다.
▲한지공무원체 신설=읍·면등 일정한 지역안의 연고자를 해당지역의 읍·면등기관에 특별 채용할수 있도록 했다. 연고자 채용의 경우에는 승진을 6급(4갑)으로 한정하고 5년간 연고지 이의의 지역으로 轉補할수 엾도록했다.
▲영예퇴직제신설=20년이상 근속자가 정년퇴직전에 스스로 틔직할 경우 1계급 특진과 영예퇴직수당을 지급토록했다.
▲특별승진사유추가=청백리상등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킬수 있도록 했다.
▲고충심사위윈회설치=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해소하기위해 소청심사위원회안에 설치한다.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관계부처간의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결정해 예산편성에 반영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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