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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46만호 86년까지 짓기로|건설부 20조 9천억 투입, 보급률 78.6 %로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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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제5차 5개년 계획기간(82∼86년)중 주택부문에 모두 20조9천억 원을 투입, 1백46만 호의 주택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되면 74.5%(80년 말 현재)에 머물고있는 주택보급률은 86년에는 78.6%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요택지 8천5백50만 평을 개발할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건설부가 발표한「5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주거 및 도시부문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토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폐율의 하한선을 신설하는 한편 상한선도 재조정하고 토지거래질서확립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8개정도의 광역 도시권을 설정, 지역단위로 총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15개정도의 전략 핵 도시를 조성, 광역 도시권 개발의 거점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기간동안 공공부문에서 57만 호, 민간부문에서 89만 호 등 모두 1백46만 호 (신규건설 1백18만5천 호, 대체건설 27만5천 호)를 짓기로 했다.
이 계획은 한 사람 당 건평 수준도 81년의 2.91평에서 3.23평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촉진 및 기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세제를 보완, 임대주택을 양성하고 한 주택에서 많은 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로 집을 짓도록 장려키로 했다.
건설부는 토지거레 및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보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이원화해 있는 지적·등기업무를 일원화하며 ▲전산화를 통한 토지정보 「시스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 등에서 협의매수를 한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물고 협의에 응하지 않아 정부가 수용할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는 등 불공평하게 돼있는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 공익사업에 협조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시정할 방침이다.
또 과세대상(내무부), 보상대상(건설부), 융자대상(한국감정원)에 따라 각각 다른 지가평가 제도의 일원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는 도시정비와 관련, 앞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전면매수방법에 의한 시가지 개발을 통해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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