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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분은 몸통, 한 분은 깃털"… 신계륜 영장 기각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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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 중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가 난기류에 빠졌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부실·표적·정치 수사”라며 22일 당 차원의 공세를 벌였다. 검찰로선 영장을 재청구해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기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야비한 장난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수사였는지, 야당을 겨냥한 짜 맞추기 수사였는지를 입증한 것”이라며 “시작부터 잘못된 정치 수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이 (21일 구인장 집행을 위해) 군사작전을 펼치듯 국회에 쳐들어온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총장은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의원 수사가 (7·30)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여당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든지,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은 구속의 당부(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몸통과 깃털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한 분은 입법로비 과정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몸통이고 한 분은 참여만 했던 깃털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름을 바꾸는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신계륜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재윤 의원의 영장만 “범죄혐의가 중대하다”며 발부한 걸 지적한 것이다. 법원은 전날 기각 사유로 “돈을 준 사람(SAC 김민성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경우 김 이사장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금품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폐쇄회로TV(CCTV) 등 물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뇌물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윤 부장판사는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법로비가 있었고 출판기념회 당시 수천만원을 내고 받은 책은 수십 권에 불과하다”며 “축의금 300만원도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란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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