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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자연계) 복무단축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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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자연과학 분야의 고급두뇌인력확보와예체능계의 특기자양성 촉진을위해 병역특례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병역제도개선방안」을 마련,9일발표했다.
정부측과의 협의를 거쳐확정된 이 개선방안은①이제까지 서울대대학원의 자연계학과 재학생과 충남공업교육대학생중 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에 한해 현역으로 1년간 복무한후 문교부가 지정하는 학교에서2년간 근무토록돼 있던것을 다른 일부 대학에 까지확대하고 현역복무기간도 6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교직근무기간을 2년6개월로연장 조정하며 ②전자및 발전보수업종을 병역특례 대상기간산업체에 추가하고③학술·예술·체능 특기자의연간선발상한선을 신설하여일정인원 범위내에서 특기자선발을 용이하게할수 있도록 했다.
이 개선방안은 모자라는소방관과 교도관의 확보를위해 현행 전투경찰대와 유사한 전투교도대를 신설하여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한후 교도소에 배치,현역병과 같은 복무기간을 지내면현역을 필한것으로 간주하고 전투경찰대원을 소방서에도 배치할수 있도록했다.
이 방안은 또 한국정신문화작구원의 한국학대학원생과 문교부에서 선발하는국비유학생은학술특기자로하여 병역을면제토록했다.
박경석대변인은 자연계교원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자확대조치로 대상인원이 현재 6천여명에서 2만여명으로 늘어나게된다고 밝히고 학술·예체능 특기자의연간 선발인원상한선을 두게함으로써 특기자 선발인원도 대폭 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
이밖에 병역제도개선의 구체적인내용은 다음과같다.
▲과학두뇌및 연구요원의확보-군수분야 연구요원에게만 병역특례를 인정하던것을 병무청에서 정하는일반 공·사연구기관의 연구요원에게까지 확대▲기간산업체 종사자의 병역특례범위의 확대=54개종류의 국가기능검정합격자및 면허취득자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검정부문에서 기사급 4개직종·기능사급3개직종과 면허부문에서 2개직종등 9개직종을 추가▲해경대소속 경비정 승무원도 병역특례자에 포함▲병역 특례자의 복무개선=기술요원·기간산업종사자·예체능 특기자에 대해서는보충역편입즉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도록 돼있는것을5년간의 의무연한을 마친후부터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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