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자막 한자 많다」…방송사에 시정협조의뢰|「국제 우편물 파손」은 담당공무원에 주의 환기|오물 수거료 비위 저지른 청소원은 징계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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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귀지1월9일자 「광장」난에 게재된 「간이상수도요금 불공평」의 해당 지역인 전주시 옥봉 남동 394 일대는 사실 공동수도에 의해 급수하는 지역으로 마을 운영자치회에서 전기료·관리비·수도사용료 등을 합해 가구별로 균등하게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전체 결의에 따라 조정토록 했으며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 경우 주민이 원하면 수도꼭지를 한 두개 증설, 물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지 1월15일자 투고 「TV방송자막에 한자 사용이 많다」에 대해서는 투고의 취지를 방송사에 통보, 국어순화 운동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조치했습니다.
◆귀지 1월22일자에 게재된 「헌혈강요 시정요구」투고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헌혈업무추진에 있어 계몽 및 헌혈권유방법을 보다 개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귀지 1월26일자 「국제우편물 파손에 관한 진정」투고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체신청이 투고자를 직접 방문, 문제된 국제우편물을 인수, 검사한 결과 미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파손돼 재포장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했옵니다. 미국의 경우 등기 또는 보험소포가 아니면 손해배상을(투고자의 우편물은 보통우편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파손 경위와 손해배상여부에 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귀지 동일자에 개재된 「전람원 공해수당 지급건의」내용 투고에 대해서는 전람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터 공통사항으로 연구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체신부는 위험수당(4천5백∼5천원)과 통신기능 장려수당(1만5천∼2만5천원)을 전람원직 등에 지급하고 있으나 특히 전람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은 다른 직종보다 작업환경이 극히 나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면서도 너무 적은 액수기 때문에 다른 각종수당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있어 경제기획원과 상향조정토록 협의 중입니다.
◆귀지 1월19일자에 게재된 「청소원부조리」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월곡 4동 산2 일대는 청소차량이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주민이 청소원을 시켜 오물을 차량까지 운반토록하고 수고료를 주는데서 부조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청소원을 징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이 지역 청소분대장을 경고 조치하는 동시, 전 청소원에게 수고료 수수엄금과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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