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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안전 진단할 서비스·센터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노동청은 14일 산재보험금의 일부를 기업체에서 산재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등 근로자 밀집지역 7∼8군데를 선정, 산업안전교육과 사업장 안전시설 진단을 전담하는 산업안전「서비스·센터」를 설치해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노동청은 또 저임금 근로자의 산재에 대한 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저보장 기준액을 정해 부상은 현재 2천2백원에서 2천8백원으로 인상하고 이제까지 최저보상기준이 없던 유족급여는 5천원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자 연금제도를 확대, 현재 3급 이상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7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상비율도 높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장해연금과 유족연금도 10%씩 인상 지급키로 했다.
산재예방을 위한 산재보험금 이용방안은 융자를 받으려는 기업체가 노동청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산재예방 시설설치를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신청하면 낮은 이자로 대부를 받아 융자 액 규모에 따른 기간동안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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