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돌려줘야 마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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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태영씨(변호사·가정법률 상담소장)=이 입양은 부모 모두의 친권포기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 적으로 무효다. 인륜과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양측 부모를 만나보고 중재를 하고싶다. 물론 친부모가 찾아간다 하더라도 양부모에게 그간의 양육비를 보상해주고 정신적인 타격을 위로해 줘야 한다.
부모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아이의 행복한 장래가 되겠는가를 놓고 신중하게 양쪽 부모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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