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혼 "11일 합의했다"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최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부인 이모씨와 이달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앞서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 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이혼 사유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남경필 지사의 장남은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남경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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