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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법 시행령 마련|음식점등 접객업소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종류를 현재의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모든 식푿 제조업소에는 반드시 유자격 위생관리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돼 업태위반 등 부작용을 낳고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많아 취해지는 조치다.
보사부는 3일 이를위한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 개정안에서 현재의 ▲전문 ▲대중 ▲간이 ▲일반유흥 ▲특수유흥 ▲유흥전문음식점과 ▲간이주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 등 10개 업종 가운데 유사업종을 통합,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간이주점· 이동식음식판매업소·도시락판매업소 포함) ▲전문음식점 (접객부를 두는 모든 음식점) ▲유흥음식점(「카바레」 나이트· 클럽 등) ▲과자점 ▲다방 ▲휴게실 등6개 업종으로 단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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