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3년간 137억 벌어…세금 25억 탈루 혐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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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혜교(32)가 3년 간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 간 종합소득세 137억원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 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송씨와 송씨의 가족, 관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의원은 송혜교 탈세 봐주기 과정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송씨의 세무대리를 한 김모 공인회계사가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 건(송씨 세무조사)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송씨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박모, 김모 직원에 대해 국세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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