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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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정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실납세풍토는 세정의 합리화에서 비롯되며 담세자와 미세자의 신뢰에 바탐을 두고 있음도 당연한 사리다.
국세청이 지난23일 전국세무서장회의를 열고 금년의 세무행정지침을 시달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환경을 유도키로하고 경제활동 의욕을 저해하는 불로소득의 탈세를 적극 막기로한 것은 세정이 지향해야할 당면과제의 하나다.
국세청이 매년 항례행사처럼 불로소득의 추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일각에는 불로소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가려내어 제법에 근거한 과세를함으로써 세금의 탈누를 막기 바란다.
불로소득은 대체로 세금을 포탈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을 어지럽히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뿐만아니라 기업이나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간접적인 피해를 국민경제에 끼친다.
불로소득의 발생원은 주로 부동산등의 투기행위에서 시작되어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악순환을 일으킴으로써 경제안정에 유해하다.
그러면 불로소득이란 무엇인가.
일정하고 근거있는 소득원이 없이 국민경제의 어두운 그늘에 기우하여 정상적인 생산·유통·소비를 왜곡하는 반면에 불로소득자는 상당한 수준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정의할수 있다.
최근 한「스프츠」선수의「스카우트」비가 과세대상이된 경우도 있었으나 뒷거래되는 과도한「스카우트」비 수수도 문제삼을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불로소득은 항상노출되지 않고 은폐되려는 부성이 있어 미세자의눈을 피하고 있다.
만약 불로소득이라고해도 정상적인세금을 납부한다면 공과는 반반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강제저축수단을 경유한다고 하지만 소득의 많은 부분이 생산자금화 할수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불로소득의 탈세를 가려내려는 의도도 그러한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이 고액소득에 대한 중점조사관리체계를 보강하여 부동산등 재산이동의 파악에 역점을 둔다든가 부동산탈세전담기구를 편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로소득을 따라잡는데 유효할 것이 틀림없다.
다만 불로소득을 집중 조사하는 가운데도 유의해야할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년퇴직을 한후 노후의 생활을 위해 공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자등의 원천과세로 선의의 불로소득에 대한 배려는 층분하게 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염격한 의미에서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과거의 근노에서 얻어진 과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범주안에 드는 소득에만 중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불신을 사고있다고 아무리 반성을 해보아야 무의미할뿐이다.
조세행정은 공평과세에서부터 출발해야하며 공평과세는 근거과세가 기본조건이다.
이 명백한 논리를 명심하고 미세기술을 닦아나가면 자진신고·자진납세가 정착할것이며 不불로소득 추적도 용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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