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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내사착수|검찰 출마 예상자 대상으로|벌써부터 타락·과열 징후|철저히 들춰 내 엄단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오탁근법무장관은 16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국회의원입후보 예상자등이 사전타락선거운동을 하는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하고 ▲사전선거운동 ▲과열타락선거운동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방해하는행위 ▲공직자의 선거부정 ▲정치활동규제 대상자의 선거개입행위 ▲선거에 편승한 국가안보저해사범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엄단하도록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16일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오장관은 이지시에서 과거 선거때마다 금품살포·중상모략·흑색선전·관권개입등으로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타락되어 민주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다고 밝히고 이번에야말로 사상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실시해 참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장관은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치일정단축 계획이 발표되고 각정당의 지구당 조직책 선정작업이 본격화되자 벌써부터 사건선거운동을 자행하거나 극한적인 용어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사례가 있어 구시대의 정치폐습이 재헌될 징후마저 엿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지시된 구체적 단속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선거운동 ▲사진·경력등을 기재한 명함·달력·인사장등을 배포하는 행위 ▲장학금·찬조금·경조비등 기부행위를 가장한 금품재공행위 ▲단체관광을 빙자한 선심공세행위 ▲후원회·향우회·화수회·동장회·친목계등을 이용, 단합대회를 여는행위
◇과열타락선거운동 ▲금품제공등 유권자 매표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한 호별방문 ▲상대방후보(예상자)를 중상모략·비방하는행위 ▲상대방후보 (예상자)를 낙선케하기위한 흑색선전
◇선거의 자유분위기 방해행위 ▲선거에 관련된 폭행·협박등 폭력행위 ▲투·개표소에서의 난동등 소란행위 ▲선거벽보·현수막을 훼손행위
◇공직자의 선거부정 ▲특정후보자(예상자)을지지 또는 반대하는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편파적단속 ▲선거인명부조작 (허위등재·고의적등개·누락) ▲투·개포에 관련된 부정행위 (사전투표·무더기투포·대리투포·집계조작등)
◇정치활동규제대상자 선거개입행위 ▲특정후보자 (예상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행위 ▲특정정당에 가입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정치적집회의 주최자 또는 연사가되는 행위
◇선거에 편승한 국가안보저해사범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한 정계침투·자금유입등 선거교란행위 ▲불순세력의 선거에 편승한 유언비어 날조·유포·지역감정 유발등 사회불안 조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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