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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말까지 18%탈락|대학생 130%중 대학졸업정원 시행지침등 시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문교부는 13일 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대학졸업정원제 시행지침을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지침은 2학년말까지 졸업정원초과인원 30%가운데 18%를 탈락시키고 4학년 등록학생은 졸업정원의 10%를 초과할수 없도록하되 초과인원을 졸업전까지 탈락시키도록 했다. 이에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대학정원관리에서 학과별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토록 하고 정원관리를 대학별 또는 계열별로 하도록했다.
문교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규호장관주재로 올해 첫 전국대학총·학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는 한편 입학사무관리·교수 및 조교채용·장학금지급·대학재무회계제도개선·학술연구조성비지급방법개선등 새학기에 대비한 당면문제등을 협의했다.
전국96개대학 (교육대학포함)총·학장들이 참석한이날 회의에서 문교부가 시달한 새학기 대학행정주요지침은 다음과같다.

<졸업정원제 운영>
졸업정원초과인원의 60%(졸업정원의 18%) 를 2학년말(4학기 말)까지중도 탈락시키되 4학년등록학생은 졸업정원초과인원의 33%(졸업정원의 10%)를 넘을수 없게하여 졸업전까지 탈락 시킨다. 이에대한 시행세부사항은 각대학 실정과 여건에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실시한다.
졸업정원관리는 대학별 또는 계열별로 총체적인 관리만을 하고 학과별정원은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한다.
▲외국인학생·정부의 초정 또는 추천에의해 취학하기위해 귀국한 교포학생 ▲외국에서 12년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학사 편입학한 학생 ▲복수전공자의 제2학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특기자는 중도탈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대학체육진흥과 연구하는 체육인양성을위해 문교부장관이 졸업정원 외로 인정할 학생선정기준을 따로 정하기 위해 관계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탈락자 처리>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수료정도에 따라 학력·경력을 인정(2학년 수료자는 전문대졸업 학력인정), 전문대학·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등에 편입할수 있도록 한다.
산업체 등에서 중도수료자를 사원으로 채용할때는 수료정도에 알맞는 대우를 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시관리>
각 대학은 본고사없이 실시되는 이번 신임생선발에서 입시원서마감상황을 신속히 공개, 학부모와 지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입학사무관리에 공신성을 높이도록 할것. 편입학은 결원의 범위안에서만 충원토록할것.

<교수·조교채용>
이번학년도부터 대학입학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수충원은 물론 교수충원의 하나로 유급조교를 대폭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방침에 따라 국립대학에는 조교정원을 늘려서 배정하고 사립대학은 조교채용을 권장한다.
이와함께 대학교원인사관리를 철저히하고 교원임용심사기준을 마련, 인사위원회기능을 강화하고 재임용심사자료를 객관적으로 작성할것.

<장학금>
장학금확대지급기준을 엄수할것.
학술연구조성비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대학생의 해외연수확대에 따른 사전지도를 철저히 할것.
사학운영자는 학교운영에 부당간섭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사립대학재무회계제도·대학운영종합평가제를 철저히 적용토록 할것.

<정당가입교수의 휴직>
교수들의 정당활동은 정당법상 보장되지만, 교수로서의 의무와 정당인으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경우 휴직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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