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까지 긴급대출|국민은 서민편의 위해, 보증인l명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민은행은 서민들이 목돈이 필요할때 신속하게 융자해줄수 있도록 「서민긴급자금대출제」를 마련해 곧실시할 방침이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민들이 사망·질병·사고등 불시의 사태로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1백만원한도내에서 무담보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금리는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하며 기간은 3개월·6개월·9개월·15개월등으로 되어있고 연 8천원이상의 재산세를 내는보증인 1명만 세우면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달안으로 3백만원이하대출은 모두신용대출을 실시할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