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재보상금 너무 적다|노동력 잃고도 94만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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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 현행 산재보강제도는 보상금지급기준을 재해등급에 따르기 때문에 재활이나 복지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재해가 곧 생계의 위협을 주게된다.
내가 한신공영 반포현장에서 일당 3천원을 받고 잡역부로 일하던 작년 5월29일의 일이다. 합판하차작업을 하던 중 동료 인부가 들고 가던 합판에 받혀「트럭」밑으로 추락, 왼쪽손목과 척추에 중상을 입었다.
나를 치료한 한양대병원에서는 척추신경 파손으로 척추골절에 영구장해가 남기 때문에 노동능력 상실도는 50%며 평생동안 통행 보조기를 착용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나의 산재등급은 10급으로 보상금이 94만원에 불과했으며 통행보조기(수명3년)는 산재보상으로 한번밖에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3년마다 10만원 정도의 자비로 부담해야할 형편이다.
나와 비슷한, 나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재근로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현실에 맞는 보상금지급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불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현재 1개소밖에 없는 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취업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위해 3급 이상 재해자에 적용되는 연금제를 8급 이상(한눈이 실명되거나 척추의 장해가 남는 산재)으로 확대적용 해줬으면 한다. 조조달 (38·경기도 성남시 수진동53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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