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 전출 입 처벌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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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민등록법상의 각종신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채무 이행확보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주민등록법상의 외무이행을 보다 철저히 해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등록증의 오용을 막기 위해 벌칙규정강화를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12일 하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입법회의에 넘겼다.
이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벌강화>
▲주민등록을 이중 또는 허위신고 하거나 무단전입자가 등록기피를 목적으로 최고 통고를 받고도 기간(보통 7일)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엔 지금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주민등록증을 술값 등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엔 7일 이내에 이를 신고,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겼을 때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하도록 한다(신설).
▲만 17세 이상 자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를 받은 사람의 발급신청기간을 1년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여, 이를 어겼을 때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토록 한다.

<과태료인상>
주민등록신고 및 퇴거신고 등 각종 신고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인다. 최고 통고를 받고도 이를 어겼을 때엔 과태료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높인다.

<복귀신고>
퇴거신고를 한사람이 사정에 의해 전입해갈 지역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않고 퇴거지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나 제3의 지역으로 옮겨가고자 할 때엔 반드시 퇴거 신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지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복귀신고 또는 신 거주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화>
훈시규정(처벌 없음)으로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기업체 등에서만 17세 이상 자에 대해 민원서류 및 입사원서 등 기타서류를 할 때, 자격증서를 발급할 때나 기타 신분확인을 할 때엔 종래와 같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병적 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지 말고 반드시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토록 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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