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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광고는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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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KBS도 광고방송을 하게 되었다. 공익방송의 거치를 내건 한국방송공사가 영리목적의 상업광고를 전파에 싣는 일이 옮은 일이냐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겠다.
대체로 반대하는 쪽의 생각은 상업광고를 취급함으로써 방송운행의 실제에 「스폰서」로부터 받는 「간섭」탓으로 공익방송이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와 「프로그램」사이에 끼워 나오는 상품광고가 시청자에게 큰 역겨움을 줄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찬성하는 쪽은 「스폰서」의 간섭은 대개 선진국의 방송현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 광고방송 때문에 방송의 자주성이 흔들린다는 생각은 기우일 뿐이며 또 광고가 주는 역겨움도 그것이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라면 참아낼 수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KBS가 시청료만으로 재원의 전부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의 방송국 통합으로 인한 양적 팽대와 「컬러」방송에 따른 제작비 가중 등은 필연코 시청자의 부담을 더 무겁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놓고 보면 KBS의 광고방송은 일단 긍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 상업방송국을 하나로 줄일 경우. 독점이 빚는 광고수급에 따른 여러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데서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본디 공영방송에서는 광고방송을 다루지 않음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국민의 부담을 덜게 한다는 생각아래 광고방송을 허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를테면 우리와 비슷한 「이탈리아」의 경우나「캐나다」등 허다한 나라가 그렇고, 공공방송기구인 미국의 PBS도 비록 부결은 되었지만 광고방송 안이 크게 논란된 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도 광고방송올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간헐적이기는 하나 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왕 광고방송을 하게끔 결정된 일이라면 광고방송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현실에 맞게 과감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다.
그 첫째로 TV의 일상성이라는 특성과 어린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여, 이를테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술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약 광고도 서독 등「유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일이거니와 소비풍조를 막는 길, 분별력이 약한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술 광고나 약품광고도 TV화면에서 없애야 할 것 같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와 같이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참고서 따위의 책 광고도 없애야 됨은 물론이다. 이런 광고물은 서독에서처럼 인쇄 「미디어」쪽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 어린이를 광고에 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핀란드」나 어린이용 과자류 선전에 경품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영국의 규제도 거울로 삼아야 될 것 같다.
다음으로 광고청탁의 기회보장이다.
한정된 광고방송시간 총량에 수요의 폭을 넓히는 길은 상품 당 광고시간의 제한이다. 따라서 현행 2O초 단위의 것을 더 짧은 시간 량으로 줄이면 상대적 광고 건수의 중량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른 광고비의 절감은 곧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덧붙일 것은 「광고방송 금지일」의 실시다. 현란한 상품광고가 이를테면 현충일에 요란하게 전파를 탄다고 치자. 국민 모두 경건해야 할 그날, 우선 선열에 대한 대접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서독에서 하는 광고금지의 규제를 크게 참고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의 광고방송은 소비자보호의 입장, 또 방송의 공익성이란 차원에서 정리되고 새로운「패턴」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KBS의 공공방송의 「이미지」유지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광고방송「채널」의 제한이다. 이를테면 KBS「채널」2만으로 한정시켜 여태까지의 방송시간을 대형「드라마」물을 중심으로 편성한 전국 규모의 아침방송으로 바꾸는 일이다.
광고방송은 오락물에 곁들여야 폭 넓은 소구대상을 확보할 수 있다.
새로운 전기를 맞아 광고방송은 수익 위주여서는 안 된다.
상업방송이나 공익방송 모두 방송의 본래 사명에 바탕을 둔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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