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효력은 그대로 사유 없어지면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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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형 집행 정지>
형 집행정지는 형소 법471조(또는 군법회의 법505조)에 의한 것으로 검찰(또는 군 재 검찰 부)이 지휘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사소송법 471조「자유형의 집행정지」대상자중 7항의「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1항부터 6항까지의 대상요건이「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1항)「연령이 70살 이상인 때」(2항)「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3항)「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4항)등 구체적으로 건강상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
형 집행정지는 그 효력 면에서 사면과 다르다.
형 집행정지는 판결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은 채 형의 집행만 정지되고 형의 시효가 끝날 때까지 그 결정은 효력을 갖는 반면 사면은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거나(일반사면)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특별사면)이다.
형 집행정지결정은 그 사유가 없어졌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요건과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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