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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이 없어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9일 노동조합법을 고쳐 산별노조를 폐지,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노조만 존속시키고 노사문제에 제3자의 개입을 금지토록 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노동청이 마련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3조의 『노조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조직하는 단체』라는 규정을 『노조라 함은 기업체단위로 근로자가 구성하는 단체』로 바꾸고 『해당 기업 노조원과 사용자, 법령에 규정한 자가 아니면 노조에 가입·탈퇴권유 등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합을 신설해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노조의 설립요건도 현재 『근로자 2인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를 해당기업 근로자 50인 이상이나 전체 종업원의 5분의 1이상이 찬성하고 이들이 서명한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조활동부적격자의 노조활동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어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안된 자 ▲비위근로자 등은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벌금위주에서 체형위주로 바꾸었다.
노동청의 이같은 방침은 입법회의에 넘겨진 노사협의회 법에 맞추어 앞으로 노사문제는 노사협의회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업별 노동조합이 없어지게 될 경우 『노총은 노총의 선언·강령· 규약을 찬동하는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으로 조직한다』는 노총 규약 제5조에 따라 없어지게 된다.
현재 노총은 섬유·철도 등 15개 산별노조와 1개 연합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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