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가 제의하고 있는「고려연방」애 담긴 흉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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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평화통일 연구소는 28일 전국 비상 계획관 회의에서「북괴의 책동과 우리의 자세」라는 보고를 통해 북괴가 지난 10월10일 6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의한「고려 민주연방 공화국」창설안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그 요지.
북괴는 60년8월14일이래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연방제」를 주장하다가 6차 당 대회 이후에는 통일의 단결형태로서「고려연방 공화국」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고려 연방국은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제를 실시한 다음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지역자치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비동맹 중립을 표방하고 연방정부 기구로서「최고민족 연방 회의」를 설치하되 이는 남북 동수의 대표와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하여 남북의 두 지역 정부를 지도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방구성 절차는 먼저「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 준비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예비회담을 갖자는(11월11일 제의)것인데 남북의제 정당·사회단체·해외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까운 시기에 평양이나 제3국에서 열자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남한내의 정치활동 금지를 트집잡아 북괴의 정당·단체들과 해외단체 대표들이 먼저 만나야한다고 주장하고 남한 내 인사 1백56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중 1백19명(76%)이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이고 정부 당국자는 한명도 없다.
북괴는 고려 연방국의 당면과제로 10대 시정 방침을 제시했는데 골자는 남북간에 경제적 합작을 실현하고 노동 대중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남북 군대를 통합「민족 연합군」을 창설하자고 했다.
또 남북이 통일이전에 맺은 군사조약이나 협정을 폐기하고 외국군의 주둔과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 생산 금지 조합도 있다.
이같은 제의의 전제조건은 △현재의 한국 정부는 퇴진하고 소위「인민 정권」이 수립되어야하며 △남한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폐기되고 공산주의 활동이 합법화되어야 하며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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