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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대책 만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0일 장관 주재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에볼라출혈열 검역 태세 점검을 위한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회의 이후 발표한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후속대책 중 검역 분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 대해 비상근무 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에볼라 관계부처 대책회의 시 발표한 대로 나이지리아를 검역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에볼라출혈열 발생 4개국에 대해서는 직항을 비롯해 외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게이트 검역을 시행하는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아프리카 직항편 이외의 비행기에서의 기내방송을 통한 자진신고 안내, 외교부와 법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해당국가 교민 및 국적자 입국정보 사전 공유 등을 점검하고, 각 검역소장이 이러한 검역상항을 일일 점검하고 직접 확인키로 했다.

특히, 4개국 입국자 및 경유자 등으로부터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각 검역소는 사전 모의훈련을 즉각 실시하여 검역부터 환자 이송, 격리까지의 각 단계별 세부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검역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국민이 불안해하는 빈틈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완하여 모든 검역관들이 실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빈틈없는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각 검역소의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의 철저한 시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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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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