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위|구 정당 부·차장이상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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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치 쇄신위는 8일 두번째 회의부터 의원들이 휴일도 없이 합숙을 하면서 심사대상자 중 정치 활동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쇄신위는 11일 하오까지 정치 규제 대상자 선정 작업을 일단 매듭, 법정기일인 12일까지1차 공고를 하고 누락자가 있는 경우 15일까지 2차 공고할 예정이라고 10일 관계소식통이 밝혔다.
쇄신위는 회의 벽두정치 활동규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사회적 혼란 또는 부패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새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질서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소식통은 심사 대상자 중 10대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 간부도 79년3월12일부터 80년10월26일 사이에 그 직에 있던 자만 심사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견 간부는 공화살의 경우 당의장·고문·당 5역·당무위원·대변인·중앙당 사무국 부차장 급에 준하는 직위이상, 신민당의 경우 총재단·고문·당6역·정무위원·지도위원·특위위원·중앙정부 국장급에 주하는 직위이상, 통일당과 통사당의 경우 총재단(통일당만) 위원장(통사당) 고문·정치위원·중앙당부 국장 등에 준하는 직위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정치활동 규제자의 선정기준은 ①표권형 부정축재자 ⑵파쟁·선동·권모술수 등에 물든 정치인, 국회의사당 내의 난동자, 지구당 개편 대회와 전당대회 때 폭력행위자 등 정치 혼란 조성자 ③상습적 선거사범 및 학원·노조 등 각종 소요사태 주동자 ④반 국가사범으로서 정치적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 ⑥기타 사회적·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민주정치 토착화에 장애가 되는 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결정키로 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고령 또는 신병으로 정치활동을 할 가망이 없는 자, 그리고 ▲새 시대·새 정치풍토 조성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정치활동규제 대상 중에서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쇄신위는 위원들의 자료수집과 분석을 보좌하기 위해 수면의 전문위원을 임명하고 행정요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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