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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금 얼마나 어떻게 받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공무원 연금>종류와 계산방법
연금의 증류는 크게 나누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 공무원이나 연금당사자가 죽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공무상 부상해서 받는 장해연금 등으로 구별된다.
퇴직연금에는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20년 이상 재직 후 연금 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퇴직연금 일시금 △20년 미만 근무자에게 주는 퇴직 일시금 △20년을 초과한 연금 해당자가 20년 초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연금계산 방법이 각각 다르다. 퇴직 연금은(퇴직자의 퇴직당시 보수월액×100분의50) + (보수월액×100분의 20년초과 연수×2)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0년 재직 후 3급을(사무관)으로 퇴직한 사람의 경우(354,000×100분의50) + (354, 000×100분의10×2)로 퇴직 후 매달 24만7천8백원씩 받게 된다고 이때 보수 월액에는「보너스」까지 포함시켜 계산한다.
퇴직연금 일시금은(보수월액×재직연수×100분의150) + (보수월액×재직언수×100분의5년초과 연수)로 앞사람이 일시금을 신청하면(354,000×30×100분의50) +(354,000×30×100분의5)로 모두 1천8백58만5천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20년 미만자가 받는 퇴직 일시금은 2종류로 나누어 계산 된다.
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는(보수월액×재직연수×1백분의1백50) + (보수월액×재직연수×1백분의 5년 초과연수)로 계산하여 15년 재직 후 3급 을로 퇴직하면 6백57만6천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5년미만의 경우는(퇴직 월 기여금×재직월수) +이자1할로 계산돼 59만4백62원이 된다.
20년 이상 근무한 연금 해당자 중에 연금을 택한 수가 78년까지 8백57명이었는데 79년에는 1천54명으로 늘어났다. 매년10%정도 신장추세.
금년의 경우 지난 9월30일 현재 20년 이상 퇴직자 3천2백56명 가운데 14%인 4백57명이 연금 쪽을 택했다.
연금을 택하는 수가 다소는 이유에 대해 연금관계자는 퇴직 일시금을 받아 사업을 벌이다가 경험부족 등으로 대부분 실패하는 전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금제도가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라 연금액수도 늘어나게 되는「슬라이드」식 계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정도 연금 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다. 현재 총 연금 수혜자는 1천7백31명.
그러나 아직도 해당자 중 85%이상이 일시금을 택하는 이유는 앞서 예를 든 30년 근속자의 경우처럼 일시금으로 1천8백여만원을 받으면 은행 정기예금(연20%)으로도 퇴직연금 24만여원보다 매달 무려 13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있는 것 같다.
유족 연금은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한 유족이나 연금수령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연금액의 2분의1을 지급한다. 이때 유족은 배우자가 1차 해당자이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18세 미만 자녀에게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또 20년 이상 재직중인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일시금을 원하면 연금 일시금에다 연금 일시금 4분의1에 해당하는 유족 연금 부가금을 지급토록 되어있다.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14급으로 구분해 최고 월보수액의 80%에서 최하 15%까지 받는다.

<지급 절차>
소속기관에 연금을 청구하면 소속기관이 총무처에 대신 청구하고 총무처는 2주일이내에 본인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 총무처로부터 지급 증서가 본인에게 배달되면 연금 해당자는 지정하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타게 된다.
각종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지난해의 경우 5백25억3천여만원으로 매달 평균 44억원 정도가 나가며 지난 8월 대대적인 공무원 숙정으로 5천여명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퇴직했을 때는 한달 동안에 무려 4백억원이 지출됐다.

<기금 조성>
공무원은 연금을 타기 위해 매달 봉급의 5·5%(보너스 포함)를 연금 기여금으로 내며 정부가 전체 공무원 봉급 총액의 5·5%를 내놓아 11%가 적립된다. 33년이상 재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받지 않는 대신 재직기간 계산을 최고 33년까지로 만 해준다.
공무원이 파면 처분이나 형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금 총액의 2분의1을 받는다. 재직 중 휴직·직원해제 기간은 2분의1로, 정직 기간은 3분의2로 줄여 계산한다.
시행당시(60년) 연금 기금이 1억9천6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년 동안 적립돼 현재는 약3천2백억원 정도로 약1천6백 배 늘어났으며 정부는 이 기금을 이용해 공무원의 학자금 융자·생할보조금 융자(약5만명) 후생 매점 운영 등 공무원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창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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