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위」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그동안 국보위가 주도해 온 사회정화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정화위원회를 29일 설치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위원장(차관급) 1인과 위원(1급 상당 별정직) 6∼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4개부와 행정실을 두고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화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며 세부적으로는 ▲사회정화 업무에 관한 연구 및 기획 ▲대통령 및 국무총리령에 의한 사회정화업무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과 통제 ▲사회정화운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맡는다.
정부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정화 전담기구를 설치한 이유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사회정화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 정화의 기반을 정착시키고 밝고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정화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했으며 이 위원회는 사회정화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계속 존속토록 되어있다.
정화위원회는 남산 전 통대 사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사회정화위원장에는 이춘구 전 국보위사회 정화분과위원장이 내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