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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안돼 준공검사 안된집 주면 임야·논밭 사들이면 구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집이 들어선 대지의 크기가 건축법이 규정한 최소면적보다 작아 준공검사를 받지못하고 있는 주택이 지목변경없이 임야와 논·밭등을 대지로 사들여 법정대지면적을 된다.
서울시는 25일 대지면적 50평미만의 주택가운데 대지 이외의 지목(지목)으로 되어있는 인근 토지를 확보해 건축법이정한 대지 면적을 갖출수있는 주택에 대해 기존 대지를 포함, 최고 50평까지 형질변경허가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대지로 지목변경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강북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이 27평미만인 주택도 지목이 논·밭·임야등으로 되어 있는 인근 토지를 확보할수 있으면 27∼50평까지 대지를 갖출수있어 준공검사를 받을수 있게 됐다.
또 강남지역의 대지면적 50평미만의 주택도 이같은 절차로 50평까지의 대지를 갖출수 있게된다.
또 지목이 논·밭·임야등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있는 주택은 이번조치로 이를 대지로 지목변경할수 있게됐다고 이같은 조치는 많은 소규모주택들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최소대지면적을 갖추지 못해 준공검사를 받지못하고 등기부에 올릴수없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1백평 미만의 소필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 공공건물의 부지등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때 내도록되어있는 공사예치금(평당5천원)을 면제키로했다고 이에따라 1백평규모의 논·밭·임야등을 대지로 지목을 바꿀경우 50만원을 예치하지않아도될수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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