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 금지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387호 02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증권가 일각의 소문을 보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지국장을 출국금지했다.

시민단체서 ‘박 대통령의 7시간’ 보도 고발 … 12일 출석 통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가토 다쓰야(48·加藤達也) 지국장에게 12일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우익 일간지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현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가토 지국장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길종성 이사장은 지난 7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이사장은 “산케이신문은 위안부나 독도 문제가 불거진 최근 더욱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며 “허위 보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8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이 논란이 되자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시 집무실과 관저를 오가고 있었다. 그동안 야당은 “7시간 동안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을 밝히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보도를 내보내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산케이신문이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으로 보고 민·형사 소송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