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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좀 만납시다] 남경필 지사 “경기도민 여러분 어서 오세요”

중앙일보

입력

“도지사 힘들겠네. 한두 건도 아니고 다 들어주려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러 광명시에서 경기도청을 찾아온 배 모 할머니(86)는 남 지사와 상담을 앞두고 상기된 표정이다. 광명시 뉴타운 문제를 상담하러 온 배 할머니는 “도지사가 바쁠 텐데 직접 들어줘서 고맙다. 말을 다 못할지도 몰라 편지도 써 왔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매주 금요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사와 의정부시 북부청사를 격주로 오가며 「굿모닝! 경기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민원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8일 세 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진행하기 위해 도청 민원실에 들어서며 남 지사는 지난주 방미 일정으로 상담이 미뤄진 것을 염두에 둔 듯 “많이 기다리셨죠. 미국 출장이라 좀 늦었습니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날 남 지사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민간도시개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레븐건설’ 추진 아파트 건설 승인 부당 ▲장애인 자활센터 지원 확대 ▲경기도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요청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 요청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특정 감사 건 ▲광명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요청 ▲6·25 이후 강탈당한 선친 토지 소유권 환수 요청 등 9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첫 번째 민원인은 86세의 국가유공자로 “독립유공자는 3~4대까지 지원해 주는데 6·25 참전용사는 그렇지 않다”며 “현재 17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마저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평택에서 온 S씨는 “민간 도시개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아무리 주창해도 들어주지 않아 답답해 찾아왔다”며 “개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각한 사유재산권 유린을 막아 달라. 6년 전 공시지가가 180만 원인데 현재 200만 원만 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용인시에서 온 민원인 P씨는 “상현동 산 9번지 외 4필지 아파트 건설 승인에 따라 도로가 혼잡하고 통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우선 15m 도로를 확장한 후 착공해야 한다. 임시 도로 인가를 폐지해야 한다. 도로 개설 명분이 예산 절감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민원인 L씨는 교통 약자 이동권 확보, 활동 보조 24시간 서비스 지원, 자활센터 지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준수 등을 요구했다.

김포시에서 온 A씨는 “같은 조건의 토지인데 통진읍 귀전리 26-24는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반면 26-25는 편입되지 않아 불공정해 건폐율 차이가 20%나 된다”며 “도시계획심의를 형평성에 맞게 다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에서 온 G씨는 “특정 감사 결과 부과된 150만 원의 과태료가 서울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주의 조치 정도로 선처를 부탁한다. 센터 보조금 비율도 환원해 주길 바란다”며 센터 종사자와 현장 간담회 추진도 요청했다.

광명시 광명7동에서 온 B씨는 “지구 지정이 졸속, 탁상행정에 의해 진행된 광명 뉴타운 23개 지구 중 11개가 취소됐다. 뉴타운 해제 주민투표 참여 인원이 33% 이상인 것은 지나친 규정이다”며 “폐휴지 등을 주워 근근이 살아가는 시민들인데, 앞으로 지구 지정 해제가 안 되면 용산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 민원인이 상담을 마친 후 남 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남 지사는 상담을 마친 뒤 “도민들의 아픈 사정을 직접 만나 뵙고 듣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민원상담을 시작했다”며 “민원인들에게 늘 배우는데 참 아픈 사정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많은 분이 도지사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며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하겠다. 민원실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7월 11일 경기도청 민원실, 18일 북부청 민원실에서 진행됐으며, 남 지사가 직접 18건을 상담한 결과 현재 13건이 조치 완료되고 5건은 진행 중이다.

11일 민원인 A씨의 ‘30년 된 자택 지붕 수리에 따른 구청의 행정처분이 억울하다’는 민원의 경우, 현장 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돼 A씨에게 ‘사후허가(추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 18일 민원인 B씨의 ‘대학 앞 셔틀버스 정류장에 학생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작동)’에 대한 민원은 관할 경찰서와 구청과 협의한 결과, 7월 말부터 횡단보도 신호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 C씨의 ‘(지역)수화통역센터 지원과 북부수화센터 건립’ 요청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시·군 수화통역센터에 대해 1회 추경에 반영 지원키로 했으며, 북부수화센터도 차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행정 서비스는 도민 한분 한분의 아픈 사정을 들어드리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단 한번이 아닌 매주 진행하며 경기도청의 특별한 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남 지사의 약속은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지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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