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아파트에 도로점용료 못 받아 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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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물일부가 도로위 공간을 차지해 도로사용료 부과시가 일어났던 서울 세원동 세원상가 건물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 (재판장 이완희 부장관사)는 14일 서울시가 낙원상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공판에서 『서울시가 세원상가측에 도로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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