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세관제로 통관절차 생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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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세청은 15일부터 지정세관제도를 실시, 등록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생략하고 사후로 지정세관에서 종합서면관리로 전환한다.
우선 첫 단계로 제당·모방·면방·철강·합판 등 5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등록, 수출입 물품의 검사생략·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과세가격평가생략과 포괄담보허용·분할수입신고 등 각종 통관절차간소화혜택을 받게된다.
관세청은 81년3월 이후 대상업체를 확대, 연간 수출입실적 1백만「달러」이상 업체 중 성실기장업체도 자격을 받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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